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항소심에 시연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가 증인으로 나온다. 김 지사의 공모 여부에 결정적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2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드루킹 측근 '둘리' 우모(33)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킹크랩 개발자로 알려진 우 씨는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사무실 '산채'에서 '드루킹' 김동원(50)씨와 함께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우 씨는 당시 휴대폰을 통해 직접 킹크랩을 작동했다고 말했다.

우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김 지사 1심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원래 킹크랩 1차 버전의 개발 예정 기간은 2017년 중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시연회 일정에 맞춰 개발을 서둘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킹크랩 시연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 씨는 "(강의실의) 책상이 'ㄷ'자 모양이었는데 김 지사는 가운데 가장 앞쪽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당시 드루킹이 킹크랩 개발 진행에 대한 허락을 물었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킹크랩을 시연한 이유가 휴대폰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고 질문하자 우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1심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 등을 토대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 지사 공모 여부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모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공모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킹크랩 시연회 당시의 로그기록과 전 수행비서의 이동 경로가 담긴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시하며 방어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날 우 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킹크랩 시연회 참석을 적극 부인하며 우 씨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14일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 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