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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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제주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에 치여 보행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서귀포경찰서와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8분경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A(53)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김모(75)씨와 아내 김모(73)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함께 트럭에 치인 강모(55·여)씨도 중상을 입고 제주시 소재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당한 이들은 주변 관광시설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일을 마치고 택시를 잡기 위해 화단에 머물러 있던 김씨 등은 갑자기 돌진해온 화물차에 변을 당했다.

화단에는 총 4명이 있었지만 나머지 1명은 급히 몸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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