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 운행제한 시범운영
한달간 일평균 진출입 76만대…22일부터 행정 예고

미세먼지로 뿌연 강변북로
미세먼지로 뿌연 강변북로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지난달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진입차량 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3000여대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7월 한달간 녹색교통지역 진·출입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시는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운행제한 시범운영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된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7월 한달간 녹색교통지역 하루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76만5898대로 나타났다. 전체 진출입 통행량 중 진입 통행량은 37만2082대, 진출 통행량은 39만3816대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녹색교통지역 통과 통행량은 전체 통행량의 45.2%였다. 통행량의 상당부분이 녹색교통지역내에 체류하지 않고 단순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3084대였다. 녹색교통지역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총 3922대로 조사됐다. 저공해조치 필요차량은 1067대로 줄었다.

시는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1일 1회 25만원이 부과된다. 

본격 실시되는 12월 이후에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도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공고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공고안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교통정책과 이메일로 9월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전체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총 1993억원을 투입해 7만5000대 규모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가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대체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겨울이면 반복되는 미세먼지 시즌에 맞춰 시는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며 "시민들도 저공해 조치와 운행제한 등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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