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몰래 카메라 여성 범죄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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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이화여자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20대 일본인 남성이 같은 국적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일본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8일 오후 11시 50분경 서대문구 이화여대 기숙사 샤워실에서 일본인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음날 오후 10시경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출국 정지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폰에서는 일본인 여학생을 촬영한 사진 1장이 발견됐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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