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기준 종이지적도를 세계표준 디지털지적으로

인천시, 고해상도의 드론 영상을 활용, 지적행정 신뢰도 높여
인천시, 고해상도의 드론 영상을 활용, 지적행정 신뢰도 높여

[일요서울 |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가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본 동경기준 종이지적도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100여년 만에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뀌고 있다.

시는 2030년까지 260여억원의 사업비(국비)를 투입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국비 4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10개 지구(2,114필지, 2,031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14일 제3차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평구 청천4지구, 중구 북성1지구에 대해 사업지구 지정을 마치고, 이달 중 사업비를 구에 (국비)를 교부한다. 지자체는 사업지구의 모든 토지를 재측량하여 새로이 디지털(수치)로 작성된 지적도를 만들게 된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형에 맞지 않고 일본에 적합하게 설정된 동경 기준 측량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35억원을 투입하여 52개 지구, 16,73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첨단장비인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해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드론 영상은 기존 영상자료보다 해상도가 매우 뛰어나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상황과 건축물 현황 등의 분석 및 경계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지적으로 개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시민들의 겪는 불편과 문제점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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