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공노 "공무직 초봉, 9급 공무원보다 22.7% 높아"
공무직 노조 "임금, 승진기회 등 차별 여전히 존재"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을 두고 이른바 '노노(勞勞)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와 공무직 노조가 조례안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보여서다. 

공무원 노조는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직에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무직 노조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례적으로 공간 수용 능력 부족(36명)을 이유로 방청객을 36명으로 제한했다.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공무직 노조 관계자들은 의원회관 1층에서 '서울시의회는 똑똑히 들어라 공무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을' '공무직 복무기준 정비 공적 책임성 강화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그동안 해당 조례안을 놓고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양 노조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 공무원노조를 대표한 이병무 사무처장은 "조례안의 주된 반대 이유는 공직사회에 새로운 직종을 창설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상위법도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 절차 위반"이라며 "당사자인 공무원 의견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공무직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상당한 예산부담을 안고 있다"며 "실제로 공무직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면 차후 법률과의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시각에서 볼 때 공무직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이뤄졌는데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공무직의 시각에서 볼 때 공무원과 비교해서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기 강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공무직과 공무원의 복지와 임금 등을 비교할 때 처우에 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직과 공무원의 복지, 임금을 비교할 때 공무직 초봉이 9급 공무원보다 22.7%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간외수당도 2~3배 이상 높다. 퇴직금도 5년 이상 재직시 50% 가산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그 밖에 연가일수, 군경력 가산, 퇴직휴가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공무직이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하위직 공무원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수준이라면 서울시 소속 공무직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무직노조 대표해 참석한 공성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 지부 정책국장은 "공무직은 임금, 승진기회, 능력개발, 경력형성 등에서 여전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공무직의 업무가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이나 숙련이 요구되는 일자리인 경우에도 공무직은 승진이나 능력개발을 통한 경력형성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거나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공 정책국장은 "공무직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의 정도가 지나치게 적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공무직들은 조직내에서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노조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주요 쟁점은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 구성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5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직의 정원 조정·채용 및 해고 등을 심의하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공무원노조는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무직에까지 명예퇴직 수당을 주는 것은 특혜이며, 상위법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추승우 의원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조례안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 금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공무직은 업무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다. 공무직이 처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도 공무원노조와 공무직 노조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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