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

[뉴시스]
[뉴시스]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고 출산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서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그리고 휴가기간과 휴직기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이외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도 지급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에 대해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주에는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시행 중인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 제도에 따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여성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이다. 따라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번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출산급여의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자유계약자), 그리고 근로자로 분류된다. 

출산급여 지원대상

첫째,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부동산임대업 제외)을 가지고 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된다. 

둘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레미콘 지입차주, 보험대리인, 학습지교사 및 골프장 캐디 등)와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을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①고용보험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수급요건(근로기준법 상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또한, ②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도 지급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이란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를 말하며,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③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도 이번 출산급여의 지원대상이 된다. 

출산급여 지급 방식

출산일이 올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30일 단위로 출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출산급여는 제도 시행일인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하여는 30일 단위로 계산해서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는 일부 지급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그리고 90일이 지나는 시점에 각각 지급되므로, 올해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분 이상의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7월 1일 이전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4월 2일~5월 1일 사이에 출산한 경우 50만 원 1회 지급, 5월 2일~5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경우 50만 원씩 2회 지급, 6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50만 원씩 3회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최대 3개월분의 출산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출산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출산휴가 급여 Q&A 

Q. 출산한 여성은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지?
A.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이 출산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한다. 

Q.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A. 소득의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으로서 출산으로 인하여 소득단절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Q. 혼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출산 전에 휴업신고를 하고 아이를 출산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1인 사업자로 출산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출산 전 소득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Q. 최근까지 근로자로 일하던 중 퇴사하고 출산하였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A.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출산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처럼 입퇴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출산일 현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최근 1개월 간의 근로일수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다. 

Q.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임신기간에 따라서 출산급여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임신기간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확인한다. 

Q.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과는 다른 것인지?
A.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이나 출산 축하금 등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출산한 사실만을 요건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는 그 대상이나 요건이 다르므로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