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골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인 B양의 쇄골 바로 아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르고 그녀의 어깻죽지 부분을 손으로 한 번 만졌다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 A씨의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되나?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행위 자체가 바로 추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기습추행’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지나가는 여자를 뒤따라가서 갑자기 여자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유방을 만지는 행위, 허리를 숙인 자세에 있는 사람의 뒤에서 갑자기 똥침을 놓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되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된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기습추행 행위에 대비하거나 항거할 시간적 틈도 없이 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폭행행위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예컨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유방을 만진 경우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습적인 신체접촉이 모두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기습추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성의 쇄골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젖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며 만진 시간도 1초가 안 되는 극히 짧은 순간에 이뤄져 이러한 행위는 성희롱에는 해당될지언정 강제추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B양이 A씨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경우 A씨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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