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여, 28세)은 밤 10시경 귀가하다가 주택가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우연히 B씨(남, 41세)을 만났다. B씨는 A양을 인근에 있는 골목으로 끌고 가서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A양은 B씨의 혀가 자신의 입 안으로 들어오자, 깨물어 B씨의 혀 일부가 절단되었다. 이 경우 A양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

억지로 완력을 써서 키스를 하려는 범인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위가 정당방위인가 과잉방위인가 문제된다. 비슷한 사례에서 판례는 크게 정당방위로 본 경우와 과잉방위로 본 경우로 나뉜다.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상반된 결론이 나온 것일까? 

먼저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인 2명은 공동으로 새벽에 혼자 귀가 중인 여자를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범인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반항하는 그녀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혀를 집어넣었는데 피해 여성이 그 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케 하였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피해여성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였다. 반면 정당방위가 부인된 사례는, 남성 혼자서 피해여성의 집 부근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려다가 혀 일부가 절단된 경우이다.

첫 번째 사례는 범인이 두 명이고 심한 폭행과 추행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피해 장소도 어두운 골목길로서 피해자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범행장소가 피해자의 집에서 아주 가까운 장소이므로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를 경우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범인이 혼자라서 다른 방법으로도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한 구호요청 없이 바로 혀를 절단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결국 강제키스 당하였다고 구호요청을 하지도 아니한 채 바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하는 경우 때로는 과잉방위가 되어 처벌될 수도 있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범행장소가 주택가 골목이고 범행시간이 밤 10시인 점, 범인이 한 사람이고 키스 외에 달리 폭행이나 강간행위 등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양이 소리를 질러 구호요청도 하지 아니한 채 범인의 혀를 바로 절단한 것은 과잉방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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