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거 관계자에게 식사·시계 제공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23일 김기문(64)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다수 유권자를 상대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중기중앙회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또 김 회장은 이사장들에게 시계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월 두 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6월 김 회장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고, 약 두 달여 만에 김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 사이 김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선거에서 중기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선 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3일 김 회장이 대표이사인 제이에스티나 비서실장 김모(46) 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2월7일 김 회장을 인터뷰한 한 언론사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 “선거에 유리하게 해 달라”며 20여만 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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