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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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이하 기후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지 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8년 보급규모가 168MW(목표대비 84%), 2019년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돼왔다. 

이처럼 내수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 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등 풍력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4월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 또한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육상풍력 발전 사업이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보다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3가지 세부방향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환경성이 확보된 가운데 육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방향은 ▲‘육상풍력 입지지도’마련 및 입지컨설팅 실시 의무화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 명확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및 사업 전 과정 One-Stop 지원이 있다.

2019년 하반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내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 육상풍력 발전 전 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 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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