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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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기획재정부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업무 수행 허용과 ▲세무법인·세무사 등에 대한 조치·징계시 통보 및 공고에 대한 법률상 근거 명확화가 있다.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어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 및 세무사 징계시 해당 내용을 소속 협의회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8월26일~9월10일)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세무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도 법률 개정에 맞춰 차칠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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