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상시 통관지원 및 관세환급금 당일지급으로 기업 지원

[일요서울 |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지역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3주간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관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명절기간 동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투입하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을 신속 통관하고, 수출물품 적기 선적을 위해 연휴기간에도 선적 승인 처리하는 등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8월 29일(목)부터 9월11일(수)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하고, 근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지원기간 중에는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8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관 환급지원팀은 “은행이 마감되면 환급이 어려우므로, 환급신청업체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9월 11일은 은행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전에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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