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자 [뉴시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현재 부인 명의로 살고 있는 경기 군포 아파트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만들어 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지난 2003년 9월 20일 경기 군포시 소재 115㎡ 아파트를 2억7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와 달리 실제 한 후보자 부인의 2003년 지방세 과세증명서에는 아파트 매입금액이 69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파트를 실매입가보다 2억600만 원 감액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3년 당시 부동산 취득세율은 거래 가액의 2%, 등록세율은 3%이다. 이에 따라 실제 구입금액으로 신고했다면 취·등록세는 각각 550만 원, 82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축소 신고로 취득세 138만 원, 등록세 207만 원만 납부해 1000만 원 이상 탈세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 후보자는 아파트 구입 자금출처에 대해 국회에 낸 답변서를 통해 본인 변호사 수입 및 대출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실의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묻는 서면질의에서 그는 “주택 구입 당시 법무사가 취득·등록세 납부를 위해 관행대로 과세기준인 시가표준대로 신고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관행 뒤에 숨고 법무사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직자후보자로서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라며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