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이씨, 지난 2016년 9월 숨진 채 발견
1심, 두 자녀에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친어머니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훈(67)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항소심에서 "어머니께 용서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가 2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첫째 딸(35)과 셋째 아들(30)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첫째 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어머니가 안 계신 현실이 믿기지 않아 정말 많이 울었다"며 "제 잘못된 판단에 대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많이 후회스럽다. 조금 있으면 3주기인데 매년 그랬듯이 어머니를 찾아가 다시 용서를 구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셋째 아들도 "제 잘못된 판단으로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입힌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 "최근까지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언론에 퍼져 더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다.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이것 또한 제 잘못에 대한 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들은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상을 참작하지 않은 징역형은 과중하다"며 "그동안 충분한 응분의 대가를 받았다고 보인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 사장의 아내이자 자신들의 어머니인 이모(사망)씨가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6년 9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냈다. 이후 이씨의 어머니이자 방 사장의 장모인 임모(85)씨와 이씨 언니(61)는 지난 2017년 2월 방 사장의 두 자녀가 어머니인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학대를 일삼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해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상해를 입히려 할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동존속상해 혐의가 아닌 강요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은 저항하는 모친을 붙잡거나 밀치고 구급차를 재차 불러 데려가게 했다"며 "이후 모친의 상태를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가족으로서 해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 사건 후 모친의 안부를 묻지도 않는 등 법질서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방 사장과 그의 셋째 아들은 지난 2016년 11월 이씨 언니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입문을 돌로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400만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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