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김성태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진행된 업무방해 혐의 6차 공판에서 "2011년 김 의원, 이 회장과 여의도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 딸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우리 (KT) 농구단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김 의원 딸 얘기도 나왔다"며 "본인(김 의원 딸)이 신분에 관계 없이 일하는 것 자체를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계약직으로 있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였고 이에 회장님이 제게 잘 챙겨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한 경위에 대해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먼저 전화가 와서 회장님하고 저녁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비서실에 연락해 회장님 스케줄을 체크해 날짜를 두 개 정도 뽑았고, 그래서 날짜가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보통 회장님이 누구를 만나면 사전에 정보를 미리 줘야 하기 때문에 김 의원의 딸이 스포츠단에 근무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서 전 사장은 채용비리 혐의 발생 당시 이 전 회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2인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그는 2012년 10월 이 회사 스포츠단 파견계약직이던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수사기관에서 서 전 사장이 자신의 독단으로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고 자신에게 덮어씌웠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사장은 재판에서 "당시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을 지시했다"며 "회장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인재실장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장님 모신 4년6개월 간 정말 최선을 다했다"며 "제 양심을 걸고 그런 것(독단)은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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