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 한정애 의원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의 메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메이 사건’은 공항 탐지견으로 인간을 대신해 국가를 위해 봉사한 국가사역견 메이가 은퇴 후 실험동물로 이용됐고, 지난 4월 실험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많은 이들이 국가사역견에 대한 처우에 반발하는 등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의 요점은 국가사역견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 실험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부) 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사역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실험동물 관리 체계 전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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