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 전에 홍영표 정개특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경과에 대해서 설명할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손을 들어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 전에 홍영표 정개특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경과에 대해서 설명할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손을 들어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한다. 오는 31일인 활동시한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표결에 붙여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에서 넘어온 안건을 바탕으로 의결할 전망이다.

전날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4건의 법안 중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한국당 김재원·장제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원들은 선거법 개정안 4건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 의논했으나 이견차가 커 한국당 위원들의 기권 속에 표결에 부쳐졌다.

장 의원은 표결 후 “국회법상 4개 법안 중 어떤 것으로 조정안으로 결정할지 조정하라고 돼있다. 4개 안 중 어떤 안을 조정안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3분의 2로 표결하라는 어떤 조항도 없다”며 “이걸 또 무시하고 김종민 의원이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날치기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늘은 4개 법안 가운데 원안인 ‘심상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의결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당이 어떠한 협상 의지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체회의에서 의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는 토요일까지 가능하지만 의결하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 의결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에서 이달 내 의결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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