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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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늘(29일) 이뤄진다.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지 1000일째 되는 날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29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파문의 시작이었던 ‘비선실세’ 의혹은 지난 2016년 9월경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배경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63)씨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다. 같은 해 10월 청와대 문건이 유출·보도되며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최씨의 존재를 부인하던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등에서 최씨 도움을 받은 건 맞다”고 일부 인정했다.

검찰의 수사 착수와 더불어 국회에서는 탄핵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2달 여 뒤인 12월 3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6일 뒤 찬성 234표로 가결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2017년 3월 10일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피의자 신분이 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 구속 기소됐다.

1심 판단이 나온 것은 약 1년이 지난 2018년 4월 6일이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고, 검찰 항소로 열린 2심은 4개월 만에 종료됐다. 2심에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 6월 심리를 마무리한 전원합의체는 약 2개월 간 최종 검토 및 판결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 총 징역 27년이 확정된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대법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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