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부적합 반복 발생에 따라… 8월 30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열대 향신식물인 수입 쿨란트로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 명령’을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베트남 국수 등 동남아시아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 수입 쿨란트로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다.

쿨란트로는 향신료로 쓰이는 미나리과의 식물로 고수와 비슷한 향미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태국 베트남과 같은아시아 국가에서 활용된다. 길쭉한 초록색 잎은 상추와 같이 뿌리에서 자라나며, 최대 길이 약 30cm에 5cm 정도의 폭으로 자라나며, 잎의 가장 자리는 톱니 모양을띠며 가는 노란색의 털이 있다.

주요 내용은 ▲대상국가: 베트남, 태국 2개국 ▲대상품목: 쿨란트로(농산물) ▲검사항목: 농약 5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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