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 6월말기준으로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40개이다. 같은 기간(2019년 2/4분기) 동안 2개 사업자가 다단계판매업자로 새롭게 등록했고 5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했다.

(주)시너윈스와 (주)아토즈생활건강이 신규로 등록했고 이들 2개 사업자는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베스트라이프케이, ㈜스마트스템셀, ㈜미슬앤라이프, 뉴비코㈜, ㈜예주씨앤씨 등 5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했다.

㈜스마트스템셀, ㈜미슬앤라이프, 뉴비코㈜, ㈜예주씨앤씨, (유)에너지웨이브, ㈜이앱스 등 6개 사업자는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16개사는 상호·주소 등 총 18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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