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 전에 홍영표 정개특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경과에 대해서 설명할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손을 들어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 전에 홍영표 정개특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경과에 대해서 설명할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손을 들어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은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을 강행해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표로 가결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표결 처리에 반발했고 홍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일제히 회의장을 나갔다.

이날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특히 표결 시도를 전해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다수의 의원들이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진입해 홍 위원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전날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4건의 법안 중 심 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한국당 김재원·장제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한다. 이후 본회의로 넘겨져 부의한다.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했지만 범여권이 본회의까지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법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만큼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온데다 여·야간 합의 없이 밀어붙였다는 정치적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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