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입장문 내놔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ytn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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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2심 판결을 다시 받게 됐다. 특히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서원(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2심 판결보다 50억원 가량 늘어났다.

한편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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