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9일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지만, 하급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뇌물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