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안전보건감독결과 발표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손영산)은 8월 16일 근로자 1명의 하지 일부가 절단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월드에 대해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주관으로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감독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후진국형 재래형 사고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유원시설업에서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이번 감독에서 안전상 조치 미비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안전보건조직 강화, 전문인력의 대대적 보강 및 투자 등도 지도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감독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체인・벨트 등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 고소작업장 안전난간 미설치 등 협착・추락・감전과 같은 재래형 재해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또, 안전보건조직이 관리부서에 편재돼 독립성・책임성 취약, 시설・설비 담당부서에 비해 위상 약화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 외에도 안전보건교육 실태 불량 등의 사항도 확인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위반사항 중 협착・추락・감전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장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했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안전보건조직을 대표자 직속으로 두고 안전보건 전문가 보강을 통해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했다.

또한 교육 등 관리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지시, 권고 등의 조치를 했다.

한편, 8월16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및 관계자 조사를 통해 재해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해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손영산 대구서부노동지청장은 “끼임 사고는 전형적인 재래형 재해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면서 “감독에서 적발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앞으로 동종업종 사업장에서는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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