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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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29일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이 이날 롯데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SK그룹 뇌물요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단독 면담의 성격과 시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현안의 중요성 등에 비춰 보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에게 직무집행 대가로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했고, 신 회장은 직무집행 대가를 인식하고 실제 70억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SK그룹에 대해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단독 면담에서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 가석방 관련 발언, 워커힐 면세점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명시적 청탁에 해당하고, 최씨의 사업 지원 요청이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 대가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회장 또한 불기소됐기 때문에 최 회장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또 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범 당시 111억원을 출연했고 이후 추가로 89억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금액 조정 과정에서 결국 무산돼 지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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