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 간주 근로시간제 운영 안내서 발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예시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예시 가이드라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2018년 7월부터 1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재량근로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재량근로제와 관련해 대상업무와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등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ㆍ부품 등의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직무’를 중심으로 명확한 운영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재량간주 근로시간제 운영 안내서(가이드)’를 발표했고, 재량근로제의 대상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세부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재량간주 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재량근로제란?

재량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하나로써, 업무의 성질에 비춰 업무수행 방법(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즉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특수한 제도다. 재량근로제 대상업무는 회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적 또는 창의적(creative) 업무와 같이 업무 자체의 성질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말하며,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업무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회사가 업무의 수행수단이나 시간 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도 서면합의에 명시돼야 한다. 

재량근로제의 도입 요건

재량근로제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서면으로 정해진 근로시간만을 인정하는 특례제도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만일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규정이 전면 적용되게 되므로 도입 및 운영에 있어서 적법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량근로제 대상업무에 해당해야 한다. 재량근로제의 대상업무는 ①신상품,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②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③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④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⑤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⑥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영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가 해당한다. 

둘째, 대상업무 수행방법에 있어서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돼야 한다. 재량성이 보장되는지 여부는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개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업무의 수행수단 및 근로시간 배분의 재량에 대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정도의 구체적인 지시가 이뤄졌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업무지시가 업무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의 배분에 관한 내용인지 여부, 지시의 주기 및 구체성의 정도, 근로자의 재량에 대한 제한이 합리적인지 여부, 근로자의 실질적인 재량권이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예시를 제시하기도 했다.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재량근로제 도입을 위한 서면 합의서에는 ①대상업무 ②사용자가 그 업무의 수행수단이나 시간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③근로시간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이나 재량근로제의 적용 중지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취업규칙에도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과의 관계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1주 12시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재량근로제가 시행 중인 경우라도 휴일 및 휴가, 휴게시간(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서 시각의 변경은 가능함)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 

한편, 재량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는 임산부와 연소자(18세 미만)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규정,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제한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재량근로제 도입시 법적 효과

재량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운영하는 경우에는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정한 날이나 주에 더 많이 근로를 했다거나 반대로 사용자가 더 적게 일했다고 반증을 제시하더라도 간주된 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서면합의의 필수기재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재량근로제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수행 수단 등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상시ㆍ반복적으로 이뤄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만일 재량근로제가 무효가 되면 근로시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돼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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