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세미 내부 운전석<사진제공=테슬라>
테슬라 세미 내부 운전석[사진 : 테슬라>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중국 정부가 미국 최대 전기자동차(EV) 업체 테슬라가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 10%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신화망(新華網)과 인민망(人民網)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테슬라가 미국에서 제조해 수입하는 '모델3' 등 3개 차종의 전기차에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EV 등 신에너지차(NEV)를 중국에서 만드는 기업에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취했다. 테슬라는 상하이 교외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고 있으며 이르면 연말 출시할 계획이다. 테슬라 차량이 취득세 혜택을 받으면 시장 출고가격은 10% 내려가게 된다.

한편, 테슬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상하이를 찾아 리창(李强) 상하이시 당서기 등과 만나 상하이 신공장의 연내 가동 문제 등을 논의했다. 테슬라는 외자기업으로는 처음 100% 단독출자로 상하이 공장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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