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장 후보자(윤석열)인사청문회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장 후보자(윤석열)인사청문회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청문회 무산 가능성에 대해 “결코 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아니며 청문 절차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는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안건조정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야당이 조국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표는 그들 표현대로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야당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그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실시 계획서채택의 건,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던 중 민주당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요청서를 기습적으로 제출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에게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증인채택을 협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위해 산회를 선포했다”고 적었다.

여 의원은 “강 수석은 내달 3일이 지나면 청문 절차가 계속되더라도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듯 한다”며 “하지만 국회법과 청문회법의 법리와 입법 취지상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다. 청문 절차의 계속은 국회법과 청문회법에 따른 것이고, 원인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안건조정신청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가족이라도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라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 진실 발견을 위해 채택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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