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절도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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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올해 7월까지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100여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105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고 58억 원이 환수조치 됐다. 최근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지난해에도 총 196건이 발생했다. 적발금액은 452억 원에 달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예방교육, 전담인력 증원, 조직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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