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전형환 변호사
YK법률사무소 전형환 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 6월부터 음주운전과 관련해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 됐지만 음주운전이 삼진아웃 제도라는 시각이 아직도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제 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이처럼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음주운전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변경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종전보다 강화됐음에도 ‘술을 한잔만 걸쳤다’거나, ‘술을 마신지 몇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운전대를 잡으려는 경우가 많다. 

다수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한 바 있는 경찰출신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은 몹시 엄해졌다”며 “음주운전삼진아웃도 옛말이 되었고, 이전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대가가 무거워졌음을 분명히 알고 해당 혐의로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혐의에 연루된 이후부터다. 

전 변호사는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됐다면 음주운전단속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렇게 되면 음주운전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객관적인 수치가 모두 확보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면허취소 등이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등 사후적인 적절한 노력이 양형 수준에 영향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연루됐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의 경찰출신 전형환 변호사는 오랜기간 경찰 실무경험을 토대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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