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두 번째 공판이 2일 열린다.

첫 공판에서 고 씨 측 변호인이 피해자를 향해 쏟아낸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 검찰이 얼마만큼 준비된 자세로 반격에 나설 지 관심이 쏠린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열릴 두 번째 공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과 1차 공판기일에 있었던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설명하면, 고 씨 측이 검찰에 의견을 내놓는 방식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12일 첫 공판에서 고유정과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인 계획적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 씨 측은 피해자의 성폭력 시도를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살인은 저질렀지만 고의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준비했다. 피해자가 결혼 생활 당시 비정상적 성욕으로 고 씨를 괴롭혔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면 고 씨는 대법원 살인범죄 양형 기준인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돼 최대 8년형만 치르면 된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지난 공판에서 "사건 비극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 때문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면서 "추후 공판에서 계획범죄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공판에는 고유정 차량 안에서 발견된 이불 속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이 누구의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고 씨 측은 범행 당일인 지난 5월 25일 피해자 강모(36)씨가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혈흔 속 졸피뎀 성분이 고 씨의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추가로 감정한 이불뿐만 아니라 다른 담요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계획범죄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한편, 2차 공판에서는 고유정에 대한 호송 경호가 1차 때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전 고 씨가 일부 시민들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호송 업무에 대한 빈틈을 메우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1차 공판과 달리 방청권 배분도 선착순이 아닌 추첨식으로 변경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국민에게 재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평등하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방청권 추첨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응모 장소인 제주지법 4층 대회의실에서 이뤄진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 관계자가 입회하고, 누구나 추첨 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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