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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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과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직권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의 일반현황과 거래현황, 가격결정구조 등 운영실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나 고충, 애로사항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약 분야의 경우 대형 제약유통사업자가 상당수 존재해 유통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동차부품 분야의 경우 현대·기아차 관련 비중이 큰 시장 구조 하에서 대리점에게 순정부품의 유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주로 나타난다. 자동차판매 분야에선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임직원 인사 등에 대한 경영간섭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확인된 각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며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의류·식음료·통신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벌여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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