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재단-서울회생법원, 채무자 지원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 파산법정 집합교육 진행 모습.
서울회생법원 파산법정 집합교육 진행 모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넘어온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생긴다.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2시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빚의 고통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 개원 초기부터 수행해왔던 파산선고자 대상 신용관리교육과 서울회생법원으로 찾아가는 뉴스타트 상담을 체계화해 빚의 고통 속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유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 사건의 신속진행(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다. 

양 기관 소속구성원들은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등 상호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