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1 공장지붕 철거작업 중사다라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재해경위로 산재보험금을 받은 A씨를 조사한 결과, 이웃집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던 중 떨어져 다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일을 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를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요양승인 취소 및 배액징수(1억 원) 결정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

#2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금을 받은 B기업 소속 C씨를 조사한 결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 및 임금체불 조사를 받는 등 실질적인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근로자를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배액징수(1억3500만 원) 결정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단은 밝혔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 원 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예방교육, 전담인력 증원, 조직 확대 등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196건 적발돼 117억 원이 환수 조치됐고 335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2016년~2018년)들어 매년 평균 400억 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피해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그 심각성 및 폐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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