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로고. 2019.04.19.
[관세청]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관세청이 2일(현지시각) 태국에서 열리는 '한·태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AEO 상호인정약정'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AEO(성실무역업체)는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해 공인한 기업이다. 여기서 AEO MRA제도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를 상대 관세당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AEO 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세관검사 완화 등 다양한 관세행정 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에는 체결국 현지에서도 애로사항 신속 해결 등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태국과 AEO MRA 효과를 측정키 위해 지난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으며 운영결과, 우리 AEO 업체의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태국에서의 수입검사가 약 86%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AEO 상호인정약정 시행으로 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AEO로 공인받는다면 물류비 절감, 납기일 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는 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총 17개 국가와 AEO MRA를 이행하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MRA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AEO 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또는 가까운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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