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변비증상으로 찾아온 여중생 B양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다리를 벌린 뒤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던 B양의 양 무릎에 접촉하였고 그로 인해 B양에 무릎에 A씨의 성기가 밀착되었다. 또한 이 밖에도 A씨는 B양을 침대에 눕힌 뒤 B양의 속옷 깊숙이 손을 넣기도 하였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진료행위의 영역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이유에서 A씨를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다. A씨의 행위는 정당한 의료행위이나 강제추행인가?

환자의 몸을 살피는 과정에서 의료인은 필요에 따라서 신체 접촉을 하거나 환자에게 일정 수준의 노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진료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지만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위 사례는 의사인 A씨가 변비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B양(중학생)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으로 인해 A씨가 성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A씨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추행의 구분은 어떻게 이뤄지는가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A씨가 B양의 무릎에 밀착할 당시 A씨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B양이 자신의 증상을 변비라고 명확히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분촉진을 이유로 간이침대에 눕히고 손을 속옷에 집어넣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변비 환자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 A씨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의료행위의 경우 추행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신체접촉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A씨가 B양을 진료한 진료실은 B양이 A씨에 행위에 항의할 경우 바로 외부로 문제가 노출되는 개방된 환경을 갖추었으며 B양 역시 진료 직후 불쾌함을 표현하지 않았다. 또한 B양이 A씨의 성기가 자신의 무릎에 닿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B양이 입고 있던 옷이 두께감이 있는 청바지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성기가 닿았다는 진술은 주관적인 추측일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에 진단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으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여러 신체접촉을 했을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A씨에게 성추행 무죄판결을 내렸다. 
결국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추행의 구분이 매우 애매하고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파악해서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하지 환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쳐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로 보인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