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남, 33세)는 산책을 하던 중 빌딩 건물 내에 화장실을 가던 B양(여, 25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근 뒤, B양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여 그녀를 성폭행하였다. A씨의 강간행위는 단순강간죄에 해당되나 아니면 주거침입 강간죄에 해당되나?

성범죄 사건은 그 유형별로 다양한 법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성관계로 인해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폭행 등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혔을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경우엔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죄’ 등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나, 주거침입 강간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빌딩건물의 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에 건조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화장실 입구에 명백히 여성용이라고 표시된 여자화장실은 여성이나 유아 등에게만 사용이 허락되며 성인 남성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의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이상 화장실을 이용하던 B양이 점유하는 방실을 A씨가 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거침입 강간죄’가 성립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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