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공익제보 해직자에 대한 지원책만 권고
제보자 실질적 보호로 교원 공익제보 활성화 기대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복직을 했더라도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특별채용(특채) 등 지원책을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 공익제보로 사립학교에서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를 당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지원 대책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부당한 배제 징계 처분 이후 학교로 다시 복직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복직 후 근무 중이어도 장기간 불법·부당한 징계 처분이 반복되면 이들에 대해 특채나 교육청 파견 근무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권고 사항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행하겠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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