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2일 권리금보호신용보험 1호 증권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SGI서울보증 인천지점에서 1호 보증서를 발급한 계약자 이광덕 좋은사람들 대표는 "권리금 계약 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걱정이 늘 앞섰다"며 "SGI서울보증의 보험상품을 통해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택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함께 출시한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상품 개발 및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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