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사유재산 활용가치 증대 위한 군유지 매각 추진’...군민, “어이 없어”
- 군 의원, “군 행정이 이처럼 신속하게 처리되는 전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례”
- 감정금액 평균가에 기타 비용 추가해 매각금액 부풀려

[일요서울ㅣ산청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이 동의보감촌 내 군유지를 A호텔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과정이 마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돼 특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A호텔 측면 별관 전경
A호텔 측면 별관 전경

산청군 ‘2017년 공유재산(금서면 특리 산72-4번지 외 4필지) 용도폐지를 위한 공유재산 심의(안)’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군이 A호텔에 약점이라도 잡힌 듯 ‘A호텔 인근 매입부지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은 직후 일사천리로 업무를 처리해 한 달여 만에 매각계약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군 자료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지난 2000년 3~5월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목적으로 매입해 2016년 1월 12일 자연휴양림으로 편입했으며, 2017년 3월 23일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연접부지 처리계획(안)’ 의견 조회 결과 재무과는 ‘임야(사면)부분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한해 용도폐지 가능’ 의견을, 녹색산림과는 ‘사방댐의 형태·기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 가능’ 의견을, 민원과는 ‘산지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할 시 행위가능’ 의견을 제시했다.

이로 보아 산청군과 A호텔 측은 2017년 3월 이전부터 이미 해당 군유지 매각과 관련한 조율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이후 군은 2017년 4월 5일 분할 등을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같은 달 10일 용도폐지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전 실과 및 금서면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달 18일 지적측량 완료 후 용도폐지 면적을 확정짓고, 같은 해 5월 공유재산(용도폐지)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 이관 및 매각에 착수한 것.

이 과정에서 군은 용도폐지의 목적으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목적으로 매입했으나, 관광지 결정 시 제외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일부토지에 대해 재산관리부서로 이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를 들었다.

용도폐지 대상은 5필지(금서면 특리 산72-4, 산81-5, 산81-7, 산81-8, 산81-9) 3870㎡로써, 대장가액은 419만3000원에 달한다. 이 중 A호텔 측에 매각한 부지는 3필지(금서면 특리 산72-4, 산81-5, 산81-7번지) 1432㎡이다.

이어 군은 2017년 5월 4일 ‘2017년 제5회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공유재산(금서면 특리 산72-4외 4필지) 용도폐지를 위한 공유재산심의 안’을 원안가결로 확정짓고, ‘A호텔 부대시설 설치 등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매각할 경우 주차장 등 이용 가능 여부를 최종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을 단서로 4일 후인 같은 달 8일,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했다.

군은 이후 같은 달 18일 (주)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와 삼일감정평가법인(주) 경남지사에 매각대상 필지의 감정을 의뢰해 같은 달 24일, 하나감정의 경우 4364만8400원, 삼일감정은 4133만9800원에 달하는 감정평가서를 송부 받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나무 약 30년생 44주, 살구나무 20년생 2주, 수양버들 30년생 1주, 기타수목 20년생 2주는 일괄 토지에 포함해서 평가됐다.

군은 감정평가서를 송부 받은 직후 같은 달 29일 매각대상인 3필지를 4397만3700원에 A호텔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해당부지의 매각금액에서도 군은 눈속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5월 12일 A호텔이 제출한 매수신청서에 따르면 감정평가수수료는 A호텔의 부담조건이고, 더군다나 매수목적 역시 A호텔의 연접지 활용이다.

산청군은 감정평가수수료 84만2600원과 분할측량수수료 63만7000원을 합한 금액 147만9600원을 부지가액에 포함해 부풀린 4397만3700원이 마치 부지 매각가액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별도 처리 조항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에 분할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추가해 토지매매가액으로 책정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결국 기타비용을 제외할 경우 실 토지매매가액은 4249만4100원인 셈이다.

산청군이 매각사유로 제시한 ‘사유재산의 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군유지 매각 추진방침’이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 객실 밑에 위치해 소음과 진동발생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노래방 가라오케 이전 설치, 공간 및 장소가 협소한 카페 레스토랑 이전 설치, 호텔 종사자 직원 숙소 마련, 기타 방문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 제공 등 각종편익시설 확충’ 등 일방적인 호텔 측의 편의에 맞춰 일사천리로 추진된 군유지 매각에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방증이다.

한 군의원은 “산청군의 행정이 이처럼 신속하게 처리되는 전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례”라며 “민관유착의 표본으로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 분할 매각한 것도 문제지만 A호텔에 대한 전형적인 맞춤행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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