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23개 매장서 뱃지 제거 강요 받아...취업규칙 위반 명목

[제공 : 마트산업노동조합]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이마트에서 일본제품 안내 거부 뱃지를 착용한 사원을 근무지에서 내쫓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이마트가 일본제품 안내 거부 뱃지를 착용한 사원을 근무지에서 내쫓은 사건이 제보됐다”며 “뒤이어 위협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 뱃지를 제거하게 한 후에야 근무하도록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마트노조 소속 이마트 지부에 따르면, 이마트 23개 매장에서 뱃지 제거를 강요받았다. 뱃지를 착용한 사원들은 회사의 관리자들로부터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명목에서다. 뱃지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에 의거해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마트노조 측이 한층 더 문제 삼은 내용으로는, 대형마트 3개 상위 브랜드 중 이마트를 제외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노동자들의 뱃지 부착에 대해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이마트는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어 과연 ‘어느나라 기업인지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마트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뱃지 제거의 근거로 삼고 있는 취업규칙은 2011년 이마트가 노조설립에 대비해 조합원들의 징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며, “이마트의 행태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반일운동을 이용해 노조탄압까지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마트는 매체 보도를 통해 근무지에 내쫒거나 위협적인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통상적인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일본 불매 배지 제거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마트노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 : 마트산업노동조합]


한편, 마트노조는 지난 7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형마트 3사 및 중소마트 직원들의 일본제품 안내거부 행동에 돌입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 한 달여간 마트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일본제품 안내거부 뱃지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매장 앞에 일본제품 불패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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