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연 1회 10월에 20만 원 지급

서대문구가 100세 이상 노부모 부양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서대문 화합 효 축제’ 모습.
서대문구가 100세 이상 노부모 부양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서대문 화합 효 축제’ 모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만 100세 이상 노부모 부양 가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사회 내 경로 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10월 처음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앞선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올해부터 연 1회 경로의 달인 10월에 2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여기에서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 100세 이상 부모 등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면 ‘서대문구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9월 한 달이며 효행가정의 대표가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갖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실제 거주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자료를 검토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주민에게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작은 뜻이지만 효행장려금이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효(孝) 실천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서대문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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