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삼육서울병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사단법인 정해복지(한신메디피아의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다.
  
해외 이민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각 국 대사관은 검사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문제 발생 시 지정 취소를 하기도 한다.
  
비자 신체 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각 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 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하에서,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본 건 담합 행위가 발생했다.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 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 제 1호 위반으로, 공정위는 15개 의료기간(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조치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치수준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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