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착수보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착수보고

[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달 29일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시민이 행복한 생태환경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김포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소통실에서 개최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비오톱(생물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단위)의 생태적 특성 조사, 서식지별 분류, 서식지의 등급화 된 가치평가를 누구나 눈으로 확인하기 쉽도록 표현한 지도(동·식물 주제도, 비오톱 유형도, 비오톱 평가도 등)로써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에 따라 매 5년마다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각종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시 도시생태보전을 고려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날 착수보고회에는 정하영 시장의 주재로 환경·공원·도시·공간정보(D/B)분야 공무원과 전문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특히, 활용도가 높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군사지역 등 출입통제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관내 섬지역 등)에 대한 조사방안, ▲정밀·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조사 방안, ▲김포시 실정에 맞는 비오톱 유형의 유형화 설정의 중요성, ▲2035 도시기본계획의 반영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건의됐다.

정하영 시장은 “이번 용역은 도시환경의 변화를 5년마다 조사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지만 50년을 내다보는 도시생태현황지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시장은 “군사보호지역에 대해 효율적인 조사방안과 안암호 유수지 및 서해 대송여도 등 4개 섬을 조사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유도가 위치한 남북공동수역에 대한 남북한 공동조사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으로 향후 도시개발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되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용역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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