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탐방로 외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 불법산행 단속 강화

경주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전경.
경주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전경.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임규)가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행위 특별단속을 위한 집중단속반을 9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운영한다.

사무소에 다르면 샛길 및 출입금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국립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산행을 근절하고자 집중단속반은 강력한 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단으로 샛길출입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된다.

서영각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탐방객의 안전과 경주국립공원의 소중한 문화유산 및 공원자원을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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