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해. [그래픽=뉴시스]
흉기.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을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20분경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아래 층 주민 B(4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린 자녀와 함께 같은 날 부모님 댁에 방문했으며, B씨가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수차례 집을 찾아오자 다툼 끝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술을 마신 A씨는 '항의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말을 심하게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흉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놀란 B씨는 곧바로 귀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시인했다가 말을 바꾼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 B씨의 말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판단,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복도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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