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현대건설에 청문 개최…5~7개월 제한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지난 7월 발생한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공사 입찰 자격 제한을 추진 중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건설과 감리사, 하도급 업체 등에 지난달 29일 공사입찰 제한 조치에 관한 청문회 통지 공문을 보냈다. 

시는 오는 10일 청문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청문 개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현대건설의 시 발주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5~7개월 제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시에서 할 수 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영업정지 3개월, 입찰참가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에서 현대건설의 책임이 확정되고 이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는 지난 7월3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빗물 저류 배수시설에서 발생했다. 지하 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폭우로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점검 작업에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수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이들에게 상황을 알리러 갔던 현대건설 소속 직원 한명도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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