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금융위원회가 오늘(4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다음달부터 운영에 나선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적극 독려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방침에 따라 금융회사의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가 확대되고 금융사가 직접 진출할 수 있는 핀테크 사업 종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사가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금융사의 고유업무와 밀접(직접) 관련 업종이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경우 출자가 가능토록 돼 있으나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다수 열거하면서 이에 준하는 업종도 포함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등이다. 

이외에도 출자 승인 심사 절차도 신속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핀테크기업 출자의 경우 사전승인 등을 신청 시, 승인 등의 여부에 관계 없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심사 기간 등은 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금융사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은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핀테크 출자·내부화를 통한 금융권의 자기혁신 기회도 부여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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