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찰 고발과 보조금 환수조치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사 채용시 불법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행위가 적발됐다.

시는 일부 버스업체 채용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가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노조 관계자는 운전원 채용을 대가로 노조 지부장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가량 금전을 제공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51개 버스회사 노조지부장들이 법정 면제시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하는 액수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밖에 시가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일부 회사에서 부당수령이 확인됐다. 시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회사를 보조금 부당수령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와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에 따라 인건비 부당 수령액을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인건비 부당 수령 등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버스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원 스트라이크 아웃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경찰 고발, 운송비용 환수, 회사 평가 감점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런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준공영제 제도 개선(퇴출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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